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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C PD수첩 '검사범죄 2부'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9 17:08

수정 2019.10.29 17:08

"청구인 실명공개 신중할 필요 있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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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사와 금융범죄자들의 유착 의혹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검사 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편이 29일 예정대로 방송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전날 해당 방송과 관련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낸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 청구인의 실명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명은 공개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PD수첩 진행자 한학수 PD는 앞서 지난 2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검사 범죄 2부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며 "소송청구인은 검사출신 변호사로,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만약 방송이 될 경우 위반행위 하루 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PD는 이날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온 뒤 "10월29일 방송예정인 검사범죄 2부는 정상적으로 방송된다"며 "PD수첩의 전승신화는 계속된다.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1시5분에 방송되는 '검사 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편에서는 금융범죄를 둘러싼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비호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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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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