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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 구속기소..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9 21:19

수정 2019.10.29 21:19

검찰, ‘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 구속기소..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종합)

가수 승리와 유착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윤모 총경(49)이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을 구속기소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승치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윤 총경은 애초 단속 정보를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보강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45)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 수천만원가량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해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윤 총경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도 연관이 있는 인물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1년간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특히 녹원씨엔아이는 2014년 WFM로부터 8억원을 투자받은 이력이 있는데, 최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47)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버닝썬 #승리 #총경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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