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병원 현관에 돼지 피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미수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벌금 5만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4월7일 낮 12시쯤 자신이 치료받았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한방병원 현관에 돼지 피를 뿌리고 쓰레기를 버렸다.
다음날 다시 병원을 찾은 A씨는 입구에 신문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행히 불은 건물로 옮겨붙지 않고 꺼졌다.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A씨는 '병원에서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 건물 현관에 돼지 피를 투기한 데 이어 사람이 있는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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