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국내 1위 공유오피스 업체 '위워크'가 임대계약 중도해지를 원하는 입주사에 월세의 10배가 넘는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입주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위워크는 "계약서에 고지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입주사 대부분 "사업이 망해도 위약금 때문에 폐업신고조차 할 수 없다"며 위약금 정책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A사 대표는 최근 내부사정 탓에 위워크 입주계약 종료를 결정했지만, 위워크로부터 터무니없이 비싼 위약금을 청구받고 기존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월세가 400만원인데, 위워크가 계약해지 위약금(보증금 포함)으로 무려 60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것이 A사 대표의 주장이다.
A사는 최근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0만원을 주기로 하고 11인실 규모의 강남 일대 위워크 지점 사무실을 1년 임대했다. 연간 총 임대비용은 5000만원이 채 안된다.
A사 대표는 "계약기간이 반년 남은 것은 사실이나, 내부사정상 사무실을 접게 된 상황"이라며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지 못한 우리 잘못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위약금 탓에 입주사 대부분 불만이 적지 않고 특히 폐업을 앞둔 스타트업은 위워크 위약금 때문에 버틴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토로했다.
사실 이같은 거액의 위약금은 위워크만의 독특한 할인시스템 때문이다. 지점마다 다르지만 위워크는 보통 연단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월세의 최대 30~50%를 깎아준다. 대신 연단위 계약을 중단할 경우, 보증금은 물론이고 엄청난 위약금을 물려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폐업 가능성이 큰 탓에 이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다.
문제는 일부 스타트업의 경우, 규모가 영세한 탓에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아, 배보다 배꼽이 큰 위약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한다해도 위워크의 주인인 소프트뱅크와의 네트워킹을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위워크 입주를 견디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위워크에 입주했던 스타트업 A사 관계자는 "보안이나 근무환경 등은 같은 지역 내 경쟁사인 패스트파이브, 스파크플러스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위워크의 대주주인 소프트뱅크비전펀드 또는 소프트뱅크가 국내 투자를 위해 만든 소프트뱅크벤처스 눈에 띄기 위해 타사 대비 20% 이상 비싼 임대료를 감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워크에서 직간접적으로 소프트뱅크 관계자를 만나 자사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를 갖고, 이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인맥 형성을 노린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기술개발과 인력확충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할 스타트업의 투자금이 위워크 임대료로 상당부분 쓰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외국계 자본인 위워크가 공유오피스 시장을 독점하면서 국내 스타트업의 창업 비용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위워크 관계자는 "지점마다 할인율과 입주 금액이 다 다르고, 위약금의 경우 할인받은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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