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은(인천 부평을)은 10월 31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은 한국 대중음악 관련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보존 및 전시·연구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치 및 대중음악 진흥기반 마련, 체계적인 대중음악 확산도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대중음악 관련 음원·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과 그 관계 자료의 수집·보전·전시, 대중음악의 예술·역사·교육적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부칙을 통해 한국대중문화자료원 설립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설립위원회 구성도 명시했다.
그 동안 대중음악은 사회문화 형성 및 유통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중문화 분야에 비해 문화적 가치를 저평가 받아왔다. 이로 인해 대중음악 자료수집·보존 등을 위한 기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홍 의원은 “최근 K-POP 등 국내 대중음악의 문화적, 산업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발전시킬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