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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들도 뿔났다… 제조사에 '단체소송' 움직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3 11:20

수정 2019.11.03 17:53

소송 문의만 100여명 웃돌아 법조계는 피해 입증 어렵다 판단
"액상담배는 담배사업법 밖에 사법 아닌 입법 문제로 접근을"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논란이 단체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면서 불안감이 커진 소비자들이 주요 법무법인(로펌)을 중심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단체소송 움직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로펌과 단체소송 전문 로펌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하는 단체소송을 문의를 해온 소비자들은 이미 100여 명을 웃돌고 있다.

통상적으로 제조업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은 유사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100명이 넘어설 경우 진행된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원이 100명이 채 되지 않더라도 단체소송이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체와 소비자들 간의 본격적인 소송전이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국제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를 중심으로 중증 폐 질환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단체소송의 관건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과 법적 굴레 안에서 법리 공방을 펼칠 수 있는지 여부다.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승소까지 바라보려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심각한 폐 질환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 있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현재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폐 손상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환자는 한 명에 불과하다.

■피해 입증·법리 해석 등 어려워

그러나 소비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를 구매한 상황에서 카트리지 등이 판매 중단되면 그것 역시 적지 않은 피해라는 것이다. 단체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한 소비자는 "몇만원씩 하는 기계를 구매했더니 이젠 카트리지를 편의점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질환과 관련해서도 위험하다는 연구결과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병이 생기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건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단체소송의 장애물로 지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 일부나 전부로 해 만든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연초의 줄기'나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실상 담배사업법의 테두리 밖에 자리한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적용 가능한 법이 있어야 처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한 규명 절차 없이 사용 중단 권고가 내려지면서 근거 없는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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