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미화' 지적에 주류 병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 검토
소주 등 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부착한 주류 광고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해놓은 주류 광고의 기준 규정을 고쳐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주류 광고의 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류 광고를 하는 경우에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은 금지되고 있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도 정부가 금연 정책에 비해 절주 정책에는 느슨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사진을 붙이는 등 금연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부착돼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9년 기준 국가금연사업은 약 1388억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담배의 경우는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소주병 #아이린 #음주미화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