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올해 8월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른바 ‘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장대호(38)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은 5일 오전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익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볼때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3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자수를 법정형 감형에 반영해 달라는 변호인측의 요구는 인정할 수 없고 대신 양형에는 반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 끔찍한 살인의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잘못이 없다’고 말한 뻔뻔함, 일말의 가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또한 유족들이 수회에 걸쳐 ‘극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살인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가석방이 결코 허요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가석방 없이 철저하게 (형이) 집행되는 것만이 죄 없이 앗아간 생명의 가치와 그 무게만큼의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은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우리 아들 살려내라”며 절규했다.
반면 장대호는 이날도 법정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얼굴에 살짝 미소를 짓는 등 전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가 10여 분간 판결문을 낭독하는 과정에서도 표정 변화 없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방청객들과 함께 마치 타인의 판결을 지켜보듯 듣고 있었다.
한편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시신을 비닐봉투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사건은 장대호가 시신을 유기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대호는 결국 17일 새벽 1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대호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장대호는 특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고 말하고, 경찰 보강조사를 위해 고양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라며 “유족들에게 전혀 미안하지도 않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는 막말로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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