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인 동방·선광·영진공사·우련통운 등 4개사의 기업결합건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12월 개장 예정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 관리 회사인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을 지난해 설립했다.
신설회사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터미널 부지와 시설을 대여해 4개사에게 하역작업 수행 인력과 하역에 필요한 일부 장비와 부지 등을 공급하는 업무를 맡는다.
공정위는 4개사 중 동방과 영진공사의 시장점유율이 25%를 넘어 향후 독과점 우려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4개사들과 신설회사 사이에 하역요금, 하역에 소요된 시간, 화물의 양·종류·화주명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4개사 이외의 사업자가 하역업 수행을 위해 시설 임차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4개사와 신설회사는 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외부통제 장치를 마련해 60일 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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