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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도 모자라 재배까지’ 30대 男女, 징역형

뉴스1

입력 2019.11.05 16:14

수정 2019.11.05 16:21

실내에서 수경재배되고 있는 대마(자료 사진)© News1
실내에서 수경재배되고 있는 대마(자료 사진)©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대마 매수도 모자라 재배까지 한 30대 남녀 흡연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와 B씨(3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690만원, B씨에게 672만원 추징을 각각 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 2월20일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마 34.5g과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해 12월27일까지 A씨의 주거지에서 대마 1그루를 재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신원 미상의 태국인 여성으로부터 대마종자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12점 중 1점을 발아 시킨 뒤, 거실에 재배용 텐트와 LED 조명기구 등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1그루를 재배했다.


재판부는 "4개월 동안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재배용 텐트 및 조명 기구 등을 이용해 대마를 재배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배한 대마가 흡연이 가능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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