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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복 성행위‘ 애니메이션 업로드 방치해도 아청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6 12:00

수정 2019.11.06 12:00

대법 “‘교복 성행위‘ 애니메이션 업로드 방치해도 아청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교복차림으로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한 것을 삭제하지 않은 것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파일 공유사이트 F사 대표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주위적(주된) 공소사실인 아청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F사 웹사이트 ‘성인 애니’ 카테고리 내 파일자료실에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한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업로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공소사실이 기각될 것을 대비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임씨는 재판과정에서 “음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의 표현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애니메이션 등장 캐릭터 제작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했다거나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것처럼 조작됐거나 스토리 등을 통해 각 캐릭터가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아청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를 유죄로 보고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동영상 속 등장인물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볼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에 비춰볼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비록 일부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학생 표현물의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고 해도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이 사건 동영상들에 등장하는 학생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며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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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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