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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불법집회' 민주노총 첫 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6 13:59

수정 2019.11.06 13:59

'청와대 앞 불법집회' 민주노총 첫 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첫 재판에서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14명을 상대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김 지회장은 집시법 위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시법 제11조 4호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나 시위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을 내년 1월15일 오전 11시로 정하고, 그 전까지 제청신청을 해달라고 했다.


김 지회장 등은 지난 1월 청와대 앞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불법파견 철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에 정부가 참여해달라고 요구하며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도 있다.
같은해 11월 대검찰청 로비에서 현대기아차 등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수사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던 김 지회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지난해 3~5월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는 한편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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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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