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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의심 70대男, 베개밑에서 이것을 꺼내..

뉴스1

입력 2019.11.07 16:29

수정 2019.11.08 09:07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외도를 의심해 40여년을 함께 산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남편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평소에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사이가 나빴던 두 사람은 지난 4월 비슷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못한 A씨가 베개 밑에 보관하던 방범용 나무 방망이로 아내의 어깨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법정에서 "목숨을 주고라도 아내를 다시 살릴 수 있다면 죽음을 택하겠다"고 범행을 후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심과 집착, 증오와 사랑, 기대와 무시가 뒤섞인 태도로 아내를 대했고, 결국 아내이자 존엄한 인격체인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범행 후 수사기관을 찾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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