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저축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연내 100억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7 18:17

수정 2019.11.07 18:17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50% 이하 규정에 맞게 정비해야
연말까지 저축은행의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 중 100억원 정도가 줄어든다. 이는 저축은행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액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도권 중소 저축은행 두 곳의 부동산 관련 업종 대출액 100억원이 올해 추가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6일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액 비중을 연말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기준을 넘어선 금액만큼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70조원 중 대출 비중이 약 60조원으로 PF대출은 5조6000억원이다.


추가로 줄어드는 부동산 대출액 100억원은 전체 저축은행 대출액에 비하면 크지 않은 규모라는 설명이다. 앞서 저축은행 PF대출 규제 등이 시행된 만큼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줄여왔다. 다만 당장 연말까지 줄여야하는 100억원 가량의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이 중단되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업종의 대출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전반적으로 PF 대출 축소 등이 진행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전 금융권의 대출 위축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법은 개정 전에는 '임대업을 제외하면 신용공여 한도를 45%로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었다. 그러나 임대업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지고 부동산 관련 대출로 확대되는 양상을 띄면서 부동산PF 20%, 건설업 30% 등 부동산PF와 건설업을 합친 신용공여 한도가 50% 이내가 되도록 제한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모호했던 저축은행 부동산 업종 관련 대출에 대한 비중 규제를 명확히 했다"며 "개정안은 즉시 시행하되 현재 개정안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대출액에 대해선 연내 축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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