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보완 ..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마련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7 18:17

수정 2019.11.07 18:17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다음주 DLF 종합대책 발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FISCON) 2019'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FISCON) 2019'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파생결합펀드(DLF) 종합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부터 완화되는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FISCON) 2019'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DLF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한 상태로 현재 금융위에 결과를 보고한 상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DLF제도 보완 여부에 대해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개인 전문투자자를 현재 2000명 수준에서 37만~39만명으로 최대 195배 늘리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해 이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완화된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손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되돌릴 수는 없고,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손을 보려고 한다"며 "감독규정상 정해야 할 것이 많다.
오는 21일 시행 이전에 금융위에서 재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은 금융투자상품의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금융투자계좌를 1년 이상 보유하고 연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이 10억원 이상 등을 충족해야 했지만, 개정 시행령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초저위험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 소득 1억원(개인) 또는 1억5000만원(부부합산) 및 순자산 5억원 이상(주거 중인 주택은 제외)으로 낮췄다.


한편 손 위원장은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금융보안은 단지 정보기술(IT) 리스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기술·산업적 측면의 다양한 운영리스크를 관리·통제하는 문제로 폭넓게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이용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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