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양평군 ‘복마전 양평공사’ 청산작업 돌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8 01:41

수정 2019.11.08 01:41

정동균 양평군수 7일 '양평공사 청산' 언론브리핑. 사진제공=양평군
정동균 양평군수 7일 '양평공사 청산' 언론브리핑. 사진제공=양평군


[양평=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공기업 양평공사가 문을 닫는다. 부실경영이 낳은 결과다. 양평공사는 그동안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며 복마전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양평군은 공단을 설립해 양평공사 역할과 기능을 맡길 계획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7일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더 이상 양평공사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현재 양평공사가 운영 중인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은 민간위탁 방향으로, 환경시설 관련사업은 공단 전환 방향으로 각각 조직 변경계획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평공사는 2008년 출범 당시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며 “그동안 운영진의 부실경영과 구조적인 불공정 납품계약, 210억원의 손실을 끼친 2011년 군납 사기사건에까지 휘말리면서 현재 253억원의 누적결손금과 233억원의 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94억원 중 54억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국-도비 13억원은 반납했으나 군비 26억원은 아직도 반납을 하지 못하고 있고, 2015년 친환경 인증벼 수매를 위한 운전자금으로 40억원을 지원받아 수매 외 타 용도로 사용한 점이 대표적인 부실경영 사례로 꼽힌다.

또한 공재무회계 진단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정가치 변동이 경미한 유형자산 재평가는 3년 또는 5년 단위 실시로도 충분한데 양평공사는 6년 동안 4회에 걸친 재평가를 진행해 자본잠식과 높은 부채비율을 회피하기 위한 무의미한 회계행위를 벌였다.


정동균 군수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을 2회계년도 연속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양평공사는 이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이에 따라 양평공사가 공단으로 전환하는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내년 2월경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변경안을 마련해 양평군의회의 조례 재-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6월에 양평공사 해산 등기와 공단 설립 등기를 진행하는 등 양평공사 청산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동균 군수는 “앞으로 양평공사와 직접 관계있는 친환경농업인, 양평공사 임직원, 그리고 군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양평공사 청산 이후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