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술 취해 기억 안난다"던 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협박은 시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8 13:18

수정 2019.11.08 13:18

강제추행·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푸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은 시인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8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도로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만약 취했으면 했을 수도 있다"라며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폭언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다가 체포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자 협박 혐의를 시인했다.

당시 동영상에는 그가 위협이 될만한 심한 말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A(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석방돼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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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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