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고은 시인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41),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만 고 시인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 시인은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이후 최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고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그가 술집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2008년 4월, 한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고은 시인 초청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서 고 시인이 옆에 앉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더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에 고 시인은 두 시인과 함께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 시인의 주장에 대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박 시인에 대해서만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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