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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간선도로 시속 50㎞로 제한.. 보호구역·이면도로는 30㎞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0 17:54

수정 2019.11.10 17:54

앞으로 부산 도심 도로에서 자동차들은 시속 30~50㎞로 달려야 한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11일 오후 3시 송상현광장에서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와 물류도로를 제외한 부산 도심 전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조간선도로 및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로는 시속 50㎞로, 그 밖에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 시내 주행속도 시속 50㎞ 도로는 824㎞, 주행속도 시속 30㎞인 이면도로 등 기타 도로는 3808㎞ 정도다. 시는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 16곳과 물류도로 47곳에서는 기존 속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시는 이날 광역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 시행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특히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행자의날에 맞춰 선포식을 해 의미를 더했다.
선포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김창룡 부산경찰청장, 이성숙 부산시의회 부의장,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해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관계자,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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