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뉴스1) 박정양 기자 = 한 일본인이 엔화 243만엔(약 2577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김포국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11일 김포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A씨는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234만엔을 신고하지 않고 나가려던 도중 엑스레이(X-Ray) 검색대에서 걸렸다.
A씨는 이 돈을 발견한 보안검색요원을 밀치고 도주를 시도했으며, 보안검색요원은 A씨를 잡은 과정에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은 A씨를 붙잡아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화 현금 1만달러를 넘는 외화를 가지고 출국할 때는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외국환관리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A씨는 조사에서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땄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김포공항경찰대에 인계된 이후 과태료를 내고 지난 8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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