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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업활력법' 13일 전면 시행..신산업·위기지역 기업들도 혜택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1 14:54

수정 2019.11.11 14:54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 두번째)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주요 정책금융기관 및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제2기 기업활력법 출범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 두번째)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주요 정책금융기관 및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제2기 기업활력법 출범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산업, 산업위기지역 협력기업 등으로 범위 및 지원 대책이 확대된 개정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13일 전면 시행된다. 이 특별법은 오는 2024년 8월까지 유효하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과잉공급 업종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과 거제,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기업 및 협력업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새 기업활력법 13일 시행..범위·지원책 확대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세제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8월 시행이후 현재까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이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109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종합해 보면 과잉공급 분야의 사업을 줄이고 신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기간 3년 동안 약 2조2000억원의 투자계획과 2000여명의 신규 고용계획도 포함돼 있다.

기업활력법은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됐었다. 그러나 올해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됐다. 법이 연장됨과 함께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등 처분제한 특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 정비 절차도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기업도 혜택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은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과잉공급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산업위기지역 기업이 포함됐다.

기업활력법에서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소위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해당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현재까지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기술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다. 올해는 블록체인 및 양자컴퓨터 등이 추가됐다. 앞으로 분야별 대상기술이 계속 갱신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 군이 현재까지 총 84개다. 이러한 품목이나 서비스를 국내외 시장에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사업재편하려는 기업은 모두 기업활력법 적용대상이 된다. 앞으로도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는 품목 등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신산업 범위가 확장된다.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협력업체의 경우,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거래비중이 20% 이상(산업위기지역 지정 이전 3년간 매출액 기준)이 돼야 한다. 그 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내에 사업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자격이 된다.

이원주 산업부 산업정책과장은 "군산의 경우, 주된 산업이 조선업이므로 군산내에 위치한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 이 기업과 조선사업 부문에서 최근 3년간 20%이상 거래해 온 전북도내 부품협력업체는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10월 기준 산업위기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 전남 영암·목포·해남이다.

■사업재편 기업에 세제·보조금 등 추가 지원
또 달라진 점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일례로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각각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 기업 각각이 전부가 아닌 일부 요건만 갖추어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도 포함해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업활력법상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이 과장은 "신사업으로 사업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아 사업재편하는 기업들은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가장 선호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다"고 했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2017년 적자 5억원이던 기업이 2018년 흑자 5억원을 낸 경우 이월결손금 60%를 공제받는다면 흑자 5억원의 60%인 3억원을 뺀 2억원에만 2018년 법인세가 부과된다. 남은 적자 2억원은 2019년 법인세 계산 때 공제된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 문턱이 낮아졌다.

지금까지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한 채 지방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자격요건이 됐다. 앞으로는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집적법 규제를 받으면 처분제한 기간 내에는 취득가격 수준으로만 산업용지 등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기업은 처분제한 기간 내에 산업용지등을 매각하는 경우라도 시장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 과장은 "다만,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조건이 있다.
처분때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그 양도차익의 70% 이상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해 신사업을 위한 공장·설비 등에 재투자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개정 기업활력법의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두고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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