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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민주시민교육' 필수 편성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2 10:04

수정 2019.11.12 10:04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민주시민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의 주요 교육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적 생활원리’,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등이다.

학생들은 제도교육으로의 진입과 동시에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 비판적 사고를 통한 사회 참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이 법안은 한국 민주주의가 폭발적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뒤쳐졌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이철희 의원은 "유럽연합 국가 24개 중 20개국은 대부분 초·중·고등학교에 ‘시민교육’ 과목을 도입하고 있다. 10개 나라는 국가 중심의 평가체계까지 갖추고 있다"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이 학교 시민교육에 더욱 방점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국에서는 지난해 소년범죄처리 건수(2만5470건)가 2010년(10만6969건)의 5분의 1정도로 대폭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2002년부터 시행한 학교 시민교육의 효과로 분석하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5년 3월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를 국가 과제로 삼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법안에는 이 외에도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 △체계성·지속성·정치적 중립성 등 원칙 △교육부 장관의 종합계획 수립과 각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철희 의원은 “누가 대통령인지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과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려면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2년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매년 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며 "학교 시민교육은 불행한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삶과 사회를 주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릴 때부터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시민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김병기·박선숙·서영교·신경민·신창현·장정숙·조승래·최운열·조승래·추혜선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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