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일부 가맹점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전체 가맹점의 매출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3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가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를 정비한 것이다. 이는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의 훼손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등의 항목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조항은 본사의 품질 인정을 받지 않은 원부자재 사용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를 삭제하면 소비자들이 식중독, 바이러스 감염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범죄를 저지른 가맹점에 우선 시정을 요구하고, 일반해지 절차를 통해 2개월 이내에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기존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유예기간 없는 즉시해지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해석·남용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일반해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및 2회 이상의 시정기회를 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는 유예기간 동안 범법을 저지른 가맹점이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게 되고, 소비자는 이를 모른 채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의 이른바 허위 '갑질 논란'도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별다른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은 2017년 BBQ 봉은사역 가맹점주가 윤 회장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윤 회장의 갑질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가맹점주와 허위로 목격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에 대해 재 수사를 개시해 조사 중이다.
현재 당시 가맹점주는 다른 치킨 브랜드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현재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미 시행됐다고 가정할 경우 이 가맹점주가 윤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까지 BBQ 간판으로 영업을 했다면 즉시해지가 불가능하다. 논란 이후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로 인한 전 가맹점의 매출 피해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특정 가맹점에서 위법이 발생하면 가맹본부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영업정지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진위를 파악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해지여부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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