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에 대한 14회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뀐 재판부는 공판절차 갱신 절차를 거친 뒤 당부의 말을 건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 측면에서 사회적 참사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결과가 일어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책임을 어느 정도 질 것인지는 형사법적 엄격한 증명을 거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은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억울한 사정들 이야기하실 기회는 충분히 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재판에서 마치 지나치게 법기술적으로 접근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법리적·사실적 공방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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