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습기살균제 새 재판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성찰 먼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2 18:02

수정 2019.11.12 18:02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를 공급했거나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기피신청으로 재판부가 바뀐 뒤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공방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에 대한 14회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뀐 재판부는 공판절차 갱신 절차를 거친 뒤 당부의 말을 건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 측면에서 사회적 참사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결과가 일어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책임을 어느 정도 질 것인지는 형사법적 엄격한 증명을 거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은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억울한 사정들 이야기하실 기회는 충분히 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재판에서 마치 지나치게 법기술적으로 접근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법리적·사실적 공방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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