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먹방 하자" 여성 유인해 성폭행한 BJ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2 21:23

수정 2019.11.12 21:23

A씨 '여성이 거부하지 않아 동의했다고 간주' 주장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술 먹방'을 찍자며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인터넷방송 BJ가 구속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방송 BJ 남성 A씨는 "함께 술 먹방을 하자"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했다. 그는 방송에서 술을 많이 먹으라고 요구한 뒤 방송이 끝나자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여성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출동한 경찰은 지난 9일 새벽 1시께 A씨를 체포했다.

여성은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보니 성폭행을 당하는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여성이 거부하지 않아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간주했다. 성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정황상 성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11일 저녁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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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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