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식품 조리 시 착용하는 고무장갑 6000만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불법 수입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은 합성 고무 소재인 니트릴 라텍스로 만들어 천연 고무 소재보다 잘 찢어지지 않고 내열·내화·내산 특성이 있어 조리, 의료,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중국산 식품 조리용 장갑을 식악처 고시에 따라 식품용 기구에 표시하는 도안을 부착한 포장 박스에 담아 수입한 뒤 전국 유명 식품 제조회사,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판매했다.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은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장갑에 유해성분이 함유돼 있을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 인체 무해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사용하면서도 전혀 식약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 조리용이 아닌 것처럼 불법 수입했다. 세관이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다행히 유해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 관계자는 “관련 행정처분 등을 위해 이들이 불법 수입한 중국산 고무장갑 등 상세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했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불법 식·의약품이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우범정보 수집·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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