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원금손실 위험 큰 사모펀드 은행서 못판다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4 18:08

수정 2019.11.15 09:48

금융위,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사모펀드 최소투자 3억으로 상향
피해 재발땐 CEO에 책임 묻기로
DLF 사태 분조위는 12월 열기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D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은행에서 원금의 20% 이상 손실위험이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는 판매가 금지된다. 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은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고령 투자자 기준도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아울러 이번과 같은 대형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두고 내년 1·4분기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DLF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은행은 공모펀드 중심으로 판매토록 하고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고난도 사모펀드는 원금을 20% 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 중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의미한다. 다만 공모펀드 판매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토록 했다. 공모펀드 규제 회피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공모 판단기준을 강화하고,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유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한다.

소비자보호 강화 측면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은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인다. 상품 판매시 녹취의무, 숙려제도를 비롯해 투자자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되 고령투자자 요건도 기존 70세에서 만 65세로 낮아진다.

금융회사의 책임성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에 경영진 책임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피해 발생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고난도 투자상품의 경우 금융사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의 역할 등을 명시키로 했다.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근거와 불완전판매 사전예방효과가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제도개선 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권의 상품판매 관리감독과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달 금감원 분조위를 거쳐 DLF 피해자 구제를 시행하고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이 필요한 경우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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