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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두달째 장기입원 특혜 논란…법무부 "현행법상 문제없다"

뉴스1

입력 2019.11.15 16:07

수정 2019.11.15 16:12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8.24/뉴스1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8.24/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수감 중 어깨 수술을 이유로 두 달째 외부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측이 "현행법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15일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외부입원은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현행 형집행법상에 (외부 입원)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교도소장 권한으로 허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부 진료는 구치소장의 책임 하에 외부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을 뿐, 입원 기한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현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7조에 따르면 구치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 또한 "기결수라고 해서 입원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환자 상태나 전문의 소견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법령에 근거해 조치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서울 강남 서울성모병원에서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뒤 이날까지 60일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비는 사비로 부담하지만, 병실 앞에 구치소 인력이 6~9명가량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반 수용자와 달리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기결수의 경우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형집행정지 처분이 아닌 이상 외부 치료는 최대 한 달을 넘기지 않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만 이를 허가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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