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먹방 하자" 인터넷방송 마친뒤 성폭행한 BJ,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5 20:42

수정 2019.11.15 20:4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술 먹방'을 하며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BJ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방송 BJ남성 A씨는 "함께 술먹방을 하자"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유인했다. 이 여성은 약 3개월 간 A씨와 함께 방송했으며 요일별 미션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술먹기' 미션을 하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방송이 끝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에 여성의 비명을 들은 주민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성폭행 혐의로 체포해 지난 11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성이) 의식이 있는 줄 알았다.
의식이 있는데 거부를 안 하길래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피해 여성은 당시 의식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의식이 없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인터넷방송 #BJ #성폭행 #술먹방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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