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시 검찰 수사 외압 논란에 수사 방해 방지법도 발의
[파이낸셜뉴스] 조국 사태를 계기로 교수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한 학생 수업권 침해를 막는 내용의 폴리페서 방지법, 법무부 장관이 기소시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 등 제2의 조국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각종 법안이 야권으로부터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폴리페서 방지법은 대학교수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고, 휴직 중 퇴임시기가 학기 중인 경우 해당 학기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중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부교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에 따라 직위를 유지하고 입후보가 가능하다.
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임기간 동안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업이 휴·폐강되는 등 부실화되고, 학기 중 복직시 수업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등 현재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이른바 폴리페서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다시는 학생 수업권 침해 등의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조국 전 장관 청문회 처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도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또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홍철호 의원은 수사나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전 장관이 장관 재직 중 가족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였던 것을 직접 겨냥한 법안이다.
법안은 공무방해죄 중 하나로 '사법 방해'신설이 골자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수사와 재판 등 사법 절차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공정성·객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현행 형법에 공백이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사모펀드 출자자 절반 이상이 가족 등 친인척일 경우 금융위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도 발의됐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 전 장관 일가족이 투자했다는 펀드처럼 출자자 절반 이상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인척일 때 금융위 신고를 의무화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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