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음주운전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와 함께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인 4월 19일 오전 4시께 울산시 남구 도로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뒤 1차로에 차를 세운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A씨는 1월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5월)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인 8월 19일도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다시 적발됐다.
재판부는 "동종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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