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회장, 2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7차례에 걸쳐 차명 주식을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으로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성접대 의혹' 김학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의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58)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씨는 지난 15일 1심에서 총 징역 5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윤씨의 성폭력 관련 범죄 등은 모두 면소 혹은 공소기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 및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 현모씨(52)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현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5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 답안을 유출해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전해줘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현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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