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18일 정 총장이 고려대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권력층 자녀가 입시 부정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딸인 조씨 단국대·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며냈다는 혐의 등을 적시했다.
한편 고려대 학생들은 학교 측에 조씨 입학 취소를 촉구했지만 정 총장은 당시 입시 관련 자료를 폐기해 제출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다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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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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