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3살 여아 친모와 동거녀에 19일간 매일 맞다가 숨졌다

뉴스1

입력 2019.11.18 15:51

수정 2019.11.18 17:11

3세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3·여)가 17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를 나서고 있다.2019.11.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3세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3·여)가 17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를 나서고 있다.2019.11.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친모에 살해된 3살배기가 친모와 그 동거녀로부터 19일간 빗자루와 행거봉 등으로 매일같이 매를 맞다가 끝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친모 A씨(23)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동거녀 B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A씨의 친딸 C양(3)을 청소용 빗자루와 옷걸이용 행거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25일부터 경기도 김포의 한 빌라에서 남자 2명과 함께 거주하면서 동거 이틀 뒤부터인 지난달 27일부터 C양을 매일같이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남자 2명(A씨의 동거남과 동거녀의 남자친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14일 오후 10시59분께 119에 전화를 걸어 "아기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당시 C양은 얼굴과 온몸에 멍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A씨를 15일 오전 1시 미추홀구 원룸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날인 1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의 의뢰로 C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의 시신에서 갈비뼈 골절과 온몸에 멍자국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인근에서 확보한 CCTV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에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B씨를 긴급체포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또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동거남성들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