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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요가 소비자 피해 ↑.. 위약금 한도 규정 신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9 14:14

수정 2019.11.19 14:14

필라테스·요가 위약금, '수강료의 10%' 못 넘긴다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시 위약금 한도액이 생긴다. 앞으로는 수강자가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수강료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계속거래고시(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필라테스·요가 이용계약의 경우 '계속거래 고시'에 관련 규정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피해가 적지 않았다.

위약금 규정이 아예 없으니 서비스 개시 여부, 계약 해지 시점 등에 따라 사업자가 마음대로 위약금을 요구하고 소비자와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237건이었던 필라테스·요가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는 지난해 361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개정 고시에서 필라테스·요가 서비스의 위약금 한도도 '계약금액의 최대 10%'로 명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피부 관리 등 미용업의 위약금 부과 기준도 바꿨다.
' 서비스 개시 여부 및 계약 해지·해제 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같다.


공정위는 "계속거래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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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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