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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관련자 처벌하라" 靑청원 20만 돌파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9 14:25

수정 2019.11.19 14:2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신생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 글이 동의자 20만명을 돌파했다.

19일 새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한다'는 글의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피해 아기인 '아영이' 아빠 A씨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지 26일 만이다. A씨는 이로써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19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아영이가 다친 이후로 슬픔과 분노가 아닌 처음으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말 힘이 난다"며 "끝까지 할 수 있겠다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얼굴 한 번 뵌 적 없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나 힘을 주시다니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영이는 태어난 지 5일 되던 지난달 21일 새벽 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두개골 골절·뇌출혈 증상과 저산소성 뇌세포 손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달 가까이 생체 반응이 없는 상태다.


부모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아영이를 한손으로 거꾸로 들어 아기 바구니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밝혀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학대 행위 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발생 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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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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