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유엔 인권기구, "여전히 서안지구 유대인정착촌은 국제법 위반"

뉴시스

입력 2019.11.19 21:01

수정 2019.11.19 21:01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유엔 인권 기관은 19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정착촌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전날 미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관련 노선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엔 인권기구의 로버트 콜빌 대변인은 제네바 뉴스 브리핑에서 "한 국가의 정책 노선 변경이 기존의 국제법 그리고 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해석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미 트럼프 정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점령지 서안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에 관해 41년 동안 유지해온 "국제법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를 버리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점령지에 점령국 국민이 정착할 수 없다는 국제법을 어겼다고 국제사회와 함께 비판해온 미국이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사실상 지지한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은 점령지인 서안지구에 50만 명의 유대인 정착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예루살렘과 골란고원에도 25만 명 및 2만 명의 유대인이 정착하고 있다. 서안 지구에는 팔레스타인 인 2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가자 지구를 뺀 1967년 중동전쟁 점령지에 세워진 이스라엘 정착촌의 유대인 인구는 이처럼 80만 명에 가깝다. 이는 이스라엘 본토 유대인 인구의 8분의 1에 해당한다.


전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서안지구 정착촌을 특정 거명해 '국제법 위반' 낙인을 지워줬는데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는 지난해의 파격 조치 때문에 동예루살렘 정착촌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 인들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및 동예루살렘을 아우르는 독립국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 같은 2국가 해결안은 1994년 오슬로 평화협정에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요르단 서안지구가 구약의 유대 및 사마리아로서 본래 유대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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