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0년간 회삿돈 500억 빼돌린 남성의 교묘한 수법

뉴스1

입력 2019.11.20 11:07

수정 2019.11.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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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유새슬 기자 = 20년 간 회삿돈을 500억원 넘게 빼돌린 뒤 유흥비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51)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022회에 걸쳐 HS애드 자금 50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S애드의 모기업 지투알 소속으로 HS애드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임씨는 회계전산시스템에서 허위부채 등을 만든 뒤 이를 상환하는 내용으로 내부결제를 받고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 5월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월 도주 중이던 임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임씨는 빼돌린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의 범행은 절대 다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한탕주의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임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측의 내부결재 통제가 잘 갖춰지지 않았고 감사가 부실해 범행이 오랜기간 이어질 수 있었음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피해금액도 500억이상으로 크다"며 "피해기업은 비상장기업이나 상장기업인 지투알이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인 탓에, HS애드의 채권자와 지투알의 채권자·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부담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뒤늦게 발각되면서 이해관계인의 재산손해 뿐 아니라 기업의 신뢰 손상이라는 무형손실도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횡령에 그치지 않고, 건전하게 운영돼야할 회사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감사시스템 부실을 고려해달라는 임씨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설령 그렇다고해도 이러한 사정은 횡령죄의 감경요소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범행 발각 이후 임씨가 증권계자 예수금을 인출해 도피하고, 대구 동성로 거리에서 수억원을 분실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횡령금 은닉 가능성이 전적으로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회사가 환수한 금액과 환수할 금액을 모두 더해보아도 8억원에 불과해 전체 피해금의 1.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변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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