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녀공용화장실에 초소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학교 남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영수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한 호프집 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피해자는 화장실 휴지통에서 수상해 보이는 휴지 뭉치를 발견했고 이 뭉치가 만년필형 몰래카메라인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된 피해자 4~5명은 수사단계에서 박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조사 결과는 피해자들이 전체적으로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구한다는 취지"라며 "박씨와 친했던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박씨를 용서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구속 이전에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반성과 죄송함이 마음을 채운다"며 "사내답게 죄를 담담하게 이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뒤에 숨지 않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열심히 치료받고 바르게 살겠다"고 호소했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11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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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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