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 전임경력 인정 시 모든 교육공무직원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을 모 교육감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에만 다른 교육공무직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 다른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달리 학생들을 상대하는 특수성이 있고, 다른 교육공무직 직종과 업무와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교육청은 현재 근무하는 직종과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은 포함하면서, 초등돌봄전담사 경력산정 대상에는 초등돌봄전담사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 포함하고 초등돌봄전담사 이외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근무경력은 포함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측은 "교육공무직은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도 전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볼 때 해당 교육청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가 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대해야 하는 업무상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영양사, 조리사, 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다른 직종도 많은 학생을 관리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다른 교육공무직종에 비해 특수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이 초등돌봄전담사 외 다른 교육공무직종의 전임경력 인정대상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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