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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민식이법 시간 걸려...스쿨존 쉬운 인식 방안 만들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0 14:48

수정 2019.11.20 15:22

-'국민과의 대화'서 민식군 부모 호소 뒤 바로 지시
-"스쿨존 과속방지턱 높게 만드는 등 방안 검토"
-민주당 강훈식 발의 '민식이법'은 국회 계류중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에 답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11.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에 답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11.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설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이에 전날 오후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군 어머니인 박초희씨는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님께 부탁을 드리러 왔다.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다"며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해 국회에 계류중이다. 아이가 다치면 빠르게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안전한 통학버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은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공약하셨다"며 "2019년에는 꼭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약속 부탁드린다"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을 해주셨는데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통과되지 못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협의해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민식이 같은 경우 스쿨존 횡단보도, 그것도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 바로 앞에서 빤히 보이는 사고가 났기에 더더욱 가슴이 무너지셨을 것 같은데 스쿨존 전체에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1.19. 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1.19. 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

#문재인 #민식이 법 #스쿨존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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