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윤다혜 기자 = 은행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이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자보다 먼저 범죄 사실을 알아내 돈 일부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송금책 50대 남성 A씨를 사기방조혐의로 14일에 체포해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서울역 인근 은행의 현금인출기를 통해 피해자 B씨(61)에게 가로챈 1200만원을 보이스피싱 일당에 송금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4일 B씨에게 가로챈 1200만원 중 500만원을 송금한 후, 700만원을 추가 송금하려던 순간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은행원은 현금인출기 앞에서 오래 서있으면서 수상한 행동을 보여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전달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B씨에게 총 5755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압수영장을 받아 A씨가 가지고 있던 700만원을 피해자 B씨에게 돌려줬다. B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B씨는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겠다며 입금을 하라고 해서 총 5700만원을 보냈다"며 "(마이너스)통장 신청 내역도 국민은행 도장을 찍어서 위조했고 문서가 감쪽같아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이 먼저 연락이 오기 전까지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인지도 몰랐다"며 "토요일에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범인을 잡았다면서 보이스피싱임을 일러줬다"며 돈 일부를 찾게 되어 감사하다고 거듭 말했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은행에 홍보를 많이 했다"며 피해자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추가 범죄 사실을 파악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