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요원 편입 인정 대회 현행 유지
예술 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감소
예술 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감소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과 같이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예술·체육요원제도는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최종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해당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했다. 또한,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했다. "기존 48개 대회 중 41개로 줄이고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회 개최가 불확실한 헬싱키 국제발레 콩쿠르,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 콩쿠르 등 4개 해외 대회는 편입인정대회에서 제외했다. 또 군 복무로 인한 심각한 기량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30년간 편입인원이 배출되지 않았던 연극 및 미술 각 1개 대회도 편입인정대회에서 제외한다.
국내개최 대회에 편입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참가비율과 수상비율이 높은 현대무용대회 1개를 제외했다.
세분화된 부문으로 수상자를 선발하던 동아국악콩쿠르 1개 대회의 예술요원편입 추천 기준(악기별 10개→부문별 3개)을 통합해 편입 부문별·대회별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으며, 주니어 부문을 별도로 운영하는 발레 2개 대회에서의 편입은 18세 이상 수상자로 한정했다.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시안게임은 편입인정대회로 유지하되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해 후보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대체 복무요원에 편입할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 정신의 취지와 공정성에 더욱 부합하며, 이를 통해 편입자격 부여를 위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병역제도가 국제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병역의무 이행자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예술·체육 요원의 복무 방식을 개선한다.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해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공익복무(봉사활동) 이행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의’ 처분하던 것을 ‘경고’ 처분으로 강화하는 한편,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아닌 미이행 공익복무(봉사활동) 시간을 2배 연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무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고, 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입취소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입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재편입을 금지한다.
그동안 편입 취소자 잔여 복무기간 산정 시 공익복무(봉사활동) 실적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달된 공익복무 16시간 마다 1개월을 복무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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