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 프랜차이즈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KFC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위생불량(14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관기준 위반(1곳) △냉동제품 해동 후 재냉동(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햄버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소통·지원 강화 △조리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햄버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햄버거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직원교육 등 업체의 자율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내년 1월까지 햄버거 패티 조리 방식별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업체가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제공할 예정이다.
육류·닭고기·생선 등 동물성 원료를 가열 조리할 때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는 햄버거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햄버거가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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