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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언·협박' 이장한 종근당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14:59

수정 2019.11.21 14:59

이장한 종근당 회장/사진=뉴스1
이장한 종근당 회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67)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21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들이 심리적·정서적으로 상당히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룹을 총괄하는 회장으로서 사회적·경제적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현재까지 택시로 출퇴근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운전하게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2017년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피해자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갑질 논란' 사건 이후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공유했거나 악의적으로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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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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