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회계부정 익명신고 받는다…증빙자료 있으면 감리 착수

뉴스1

입력 2019.11.22 11:39

수정 2019.11.22 11:39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가 허용된다. 그동안 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 제보된 신고에 한해 감리에 착수했으나 실명 신고만으론 실효성 있는 신고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의 규제에 대해 논의를 거쳐 이 중 30건을 개선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회계부정신고 시 익명신고를 허용한다. 그동안 음해성 제보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익명신고는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익명신고시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를 착수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투자자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Δ서류 작성시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Δ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은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활용 활성화를 위해 소액공모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지금은 중소·벤처기업 여부를 떠나 동일한 소액공모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화하기 위해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신주발행 규모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주 발행가액 산정에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개선과제 30건 관련 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다만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올해 안에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업권의 규제도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