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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1심 무죄..檢늑장수사에 결국 발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2 15:04

수정 2019.11.22 15:0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58)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13회에 걸쳐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2008년 10월에는 윤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를 통해 김 전 차관이 성관계를 가져온 이모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있다.


이외에도 2012년 4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윤씨에게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뇌물 공여자인 윤씨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의 쟁점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였다. 특가법상 뇌물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혐의인 윤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최씨에게 신용카드 대금, 상품권, 차명휴대폰 사용요금 등을 지원받아 약 48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가 선고됐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일부 뇌물액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증거부족 및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은 무죄를, 윤씨는 다수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검찰은 2013년 윤씨를 수사했는데 성접대 문제에 관해 전부 판단하지 않고 고소된 성폭력 범죄만 판단해 대부분 불기소했다"며 "5년(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성접대를 뇌물로 구성하고 김 전 차관을 뇌물죄로 기소했다"면서 검찰의 늑장 수사를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편 윤씨의 뇌물 공여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이제 검찰은 성접대 부분은 윤씨가 강간행위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며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윤씨는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다.
윤씨도 이 사건이 그 때 마무리 됐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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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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