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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2심도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2 15:21

수정 2019.11.22 15:47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사진=뉴스1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1)이 항소심에서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9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급여, 차량유지비, 퇴직금 명목으로 총 206회에 걸쳐 2억4519만원을 받은 혐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을 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송 전 비서관이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골프장으로부터 월급으로 받은 4690만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추징액수가 1심 2억4519만원에서 5000만원 가까이 늘었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치자금법 위반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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