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이석채 전 KT회장, 서유열 전 사장과의 저녁식사 자리 시기가 재판부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를 통해 2009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2011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이 저녁식사를 함께했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법원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 결과 이들의 저녁식사 자리는 2009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서 전 사장의 카드결제 내역과 진술이 맞지 앉자 이석채 전 회장의 카드내역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09년엔 딸이 대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에게 딸의 취업을 청탁하고 잘 챙겨봐달라고 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정치보복적인 수사를 했고, 그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미진했던 것인지 금융거래내역 조회로써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변론 종결을 마치고 결심공판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검찰이 '이 전 회장의 카드도 챙겨보자' '서 전 사장의 증언을 다시 들어보자'고 하는 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며 "진실의 법정은 반드시 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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