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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은퇴자 稅부담" vs."집값 상승 대비 미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4 17:19

수정 2019.11.24 17:19

"소득없는 고가주택보유자 부담
부과 기준액 올리고 세율 낮춰야"
"집 한채 서민 부담 주장은 왜곡
2주택 이상 부자들만 부담 늘어"
종부세 폭탄?… "은퇴자 稅부담" vs."집값 상승 대비 미미"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난 20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것이 계기다.

종부세는 고가 주택 및 토지에 부과되는 '보유세'이자 일종의 '부자세'다. 올부터 종부세 인상폭이 급격히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부담이 늘면서 은퇴고령자를 중심으로 부담이 커진다"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집값 상승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실제 폭탄이라면 '딴곳에 던지면 그만'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득은 그대론데 세금만 늘어"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폭탄'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번 정부들어 종부세 인상이 급격하게 추진됐으며 종부세 인상이 앞으로 더 가속화 된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종부세(보유세)는 취득시점의 과세가 아니고 매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며 "특히 소득이 없이 집 한 채만 있는 은퇴 노령가구의 경우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가 부담되 집을 파는 사람들이 늘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가 25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 공제 금액에 대해 조세반발과 집값 인상을 이유로 공제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을 더 올리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면서 "종부세를 도입한 2007년 11월에 공제 금액 기준을 9억원으로 설정했는데 서울 집값이 20억원을 넘은 현재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8억7000만원인 상황에서 지금의 9억원(공시가격)인 공제 기준은 낮다"면서 "다주택자의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시세차익의 60%에 달하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주택 이상 부자들에게만 큰 부담"

반면 소득없이 '집 한채'만 있는 서민에게 종부세가 부담이라는 주장은 왜곡된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2000만 가구 중에 1940만가구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60만 가구만 종부세를 부과한다"며 "특히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선과 세율에도 거의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60만 가구 중에 실제 부담이 되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5만 가구 정도로 추산된다"며 "종부세가 지난해 2조1000억원에서 올해 3조원으로 1조원 늘었는데 이 기간 주택가격은 700조원이 올랐다"고 말했다.

더불어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60~70%인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대상 주택은 시가 13억원~15억원 이상에만 해당된다. 더불어 종부세부과 금액도 공시가격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0.85%)을 곱해 산출해 1주택자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2주택 이상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반포자이와 잠실주공5단지 2채를 보유하고 두 채의 합계 공시가격이 2018년 25억6800만원에서 28억8300만원으로 올랐다면 2019년 종부세는 1950만원으로 2018년(771만원)보다 150% 이상 오르게 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제로 정말 부담이 되는 1주택 은퇴자가 있다면 종부세 부과를 집을 처분한 뒤로 이연해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혹은 주택연금을 활용해 노후를 대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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